[중기인 한마디] "DPF 현금 반납방법 빨리 확정해야"

입력 2017-12-07 19:27   수정 2017-12-08 05:43

양승생 자동차해체재활용조합 이사장


[ 김낙훈 기자 ] “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(DPF)를 반납하지 않고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.”

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(58·사진)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이같이 호소했다. ‘대기환경보전법’ 등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매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 때 일정 금액을 보조해준다. 폐차 땐 이를 떼어내 현물을 반납해야 한다.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불편하다. 이 때문에 부품의 재활용 가치가 적은 경우 차량 소유자가 부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.

그런데 잔존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. 양 이사장은 “잔존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폐차업체가 저감장치를 인수할지를 결정할 것”이라며 “하루빨리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가격을 확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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